
일상생활을 하며 지내다보면 자신의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발음이 잘 되지 않아 다소 불편한 것을 겪는 분들을 본 적 있습니다. 또한 일이 안 풀릴 때 자신의 이름 때문인가 싶어 작명소를 방문하여 이름을 받아 개명신청을 하는 경우도 종종 보았는데요. 저의 경우에는 어린시절 개명을 하여 지금은 개명된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개명신청을 하기위해서 필요한 개명신청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에서 발표한 통계를 살펴보면 연간 전국의 개면 신청 건수가 평균 15만건 정도라고 합니다. 개명신청을 신청만 하면 개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개명신청 서류를 준비하여 절차에 따라 해당 서류를 제출한 후 법원의허가를 받아 개명을 진행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나이가 어릴 경우 개명신청을 잘 받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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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 20. 0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