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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청 서류

박가라온 2020. 2. 20. 00:33

일상생활을 하며 지내다보면 자신의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발음이 잘 되지 않아 다소 불편한 것을 겪는 분들을 본 적 있습니다. 또한 일이 안 풀릴 때 자신의 이름 때문인가 싶어 작명소를 방문하여 이름을 받아 개명신청을 하는 경우도 종종 보았는데요. 저의 경우에는 어린시절 개명을 하여 지금은 개명된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개명신청을 하기위해서 필요한 개명신청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에서 발표한 통계를 살펴보면 연간 전국의 개면 신청 건수가 평균 15만건 정도라고 합니다. 개명신청을 신청만 하면 개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개명신청 서류를 준비하여 절차에 따라 해당 서류를 제출한 후 법원의허가를 받아 개명을 진행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나이가 어릴 경우 개명신청을 잘 받아준다고 하지만 성인이 되어 신청을 하게되면 개명신청 서류를 잘 준비하여 접수하여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개명 대행 전문사에 맡기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개명 대행사에 맡길 경우 조금 편하겠지만 오늘은 직접 개명신청을 할 때 필요한 개명신청 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개명을 하는 분들은 역술인에게 이름을 받거나 작명원에서 이름을 받아 온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받아온 이름으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예전에는 법원을 방문했다면 요즘은 인터넷으로 쉽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인터넷으로 개명신청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명신청 서류는 총 다섯장의서류가 경우에 따라 필요할수도 있는데요. 먼저 개명을 신청할 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 상세로 나와있는 서류와 사건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가 상세로 나와있는 부분,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부분과 사건본인의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상세, 만일 손자가 있는 성인의 경우에는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부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해당 개명신청 서류는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이나 정부24를 통하여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개명신청 서류를 준비한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개명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개명 희망자의 정보를 적은 후 미리 준비해둔 서류 파일을 첨부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 때 개명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송달료 비용으로 약 3만원을 납부하면 인터넷으로 개명신청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개명신청 서류를 준비하여 개명신청을 하셨으면 최종적인 판명이 되기까지 일반적으로 1개월에서 3개월정도 소요되니 이 기간동안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일 개명을 원하고자 하는 분이 계시다면 개명신청 서류를 준비하시어 인터넷으로 편하게 개명신청을 하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개명신청 서류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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