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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환급금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라면 중소기업을 재직하거나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하여 한번쯤을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는 소위 말하는 중소기업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에서 진행하는 공공사업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재직을 하는 중 일정 기간동안 급여에서 일부를 적립하고 만기 시에 정부와 기업에서 제공해주는 지원금을 일부 더 받는 제도라고 하는데요. 사실 청년수당이나 타 다른 정부들의 지원정책도 있기 때문에 조금 혼란스러운 것 같아 오늘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환급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나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근로자만 가입이 가능한 제도라고 합니다. 비정규직이거나 혹은 계약직이거나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는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나이도 청년의 나잇대에 해당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만 15세부터 34세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군필자의 경우에는 만39세까지 제한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과 기업과 정부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만기시에 그 적립금을 청년에게 주는 것인데요. 매달 납입해야하는 금액과 만기시의 환급금은 유형에 따라 다른다고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환급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도해지를 하게 될 경우 패널티가 존재하게 된다고 합니다. 상품 구조를 살펴보면 자기부담금을 청년이 납부하고 취업지원금을 정부에서 주며 기업기여금은 기업에서 적립을 하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환급금의 경우에는 기업기여금이 정부로 전액 환수된다고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환급금에서 본인이 납부한 금액과 그에 대한 이자는 전액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정부에서 주는 취업지원금의 경우에는 재직기간에 따라 6개월 단위로 소정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발적인 퇴사와 기업 귀책의 퇴사일 경우에 따라 환급금이 구분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환급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중도해지할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것이라면 정부 취업지원금을 최대 12개월분까지 받을 수 있으며 기업 귀책으로 인한 퇴사는 취업지원금을 6개월 단위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어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환급금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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