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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로나19의 여파가 시장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주들에게 더욱 크게 직격타가 온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와 함께 병행하여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들 사이에서 자주 오르내리는 화두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공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먼저 고용유지지원금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사업주가 경영난을 겪게될 때 불가피하게 유급휴업 혹은 유급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에 정부에서 휴업 혹은 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지난 4월 28일부터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비율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90%로 상향 조정되어 지금과 같이 힘든 자영업자 사업주분들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은 정말 달콤한 비같은 느낌인 것 같은데요.

 

 

원래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수준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등의 우선지원 대상에 한하여 휴업과 휴직수당의 67% 였다고 하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한시적으로 75%까지 올렸다 90%까지 재 상향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상향한 덕분에 1인당 노동자의 하루 상한액은 6만 6천원으로 상향되었다고 하는데요. 6월 30일까지 유급휴업과 휴직 조치를 한 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우 휴업과 휴직수당의 90%에 해당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데 필요한 신청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류

 

1인 최대 지원금액인 6만6천원을 지원해주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류는 고용유지 조치 계획신고서근로자와 휴업 또는 휴직 협의서, 근로계약서 등 기존 근로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기타 사업장 관할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에 문의하여 준비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보편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류 중 기타서류에 해당하는 부분은 월별급여대장, 출퇴근관리서류, 월별 급여현황, 이체확인서 사업자 통상사본 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류 및 신청방법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류를 준비하셨으면 이번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은 먼저 고용유지조치 계획 수립 후 고용센터나 온라인으로 계획서를 제출한다고 합니다. 이 때 이후 고용유지조치가 실시되며 매월 고용센터에 지원금을 신청하고 수당 지급사실 확인과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한가지 알아두셔야 하는 부분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작성 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고용 사업장에서는 개별 근로자 협의확인서가 필요하며 근로계약서만 제출하면 간단히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중복수급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류와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중복수급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는데요. 

 

 

고용유지지원금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 등과 같은 다른 고용장려금과 중복지원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일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제한 또는 부정지원금의 5배까지 추가징수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요.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업주 분들께서는 꼭 신청하시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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