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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박가라온 2020. 4. 28. 11:37

안녕하세요. 2020년의 5월은 보너스가 많은 달입니다. 특히나 열심히 일을 하지만 생활 형편이 나아지지 않거나 힘든 근로자들과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에게 더욱 크게 다가오는 달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먼저 5월의 꽃인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근로장려금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지급시기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정기신청 기간입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을 충족하는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서 근로를 장려하며 소득을 지원하기도 하는 복지 제도 중 하나입니다.

 

 

전국의 365만 가구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에 신청을 받고 9월에 지급을 하였지만 올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여파로 인하여 8월에 지급을 완료하기로 하였는데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 빠른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전체 568만 가구 중 2019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365만 가구만 5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안내를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2019년의 상반기와 하반기 분 소득에 대하여 이미 반기 신청을 한 203만 가구의 경우에는 이번 5월 1일부터 진행되는 정기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고 지급시기와 신청방법, 신청기간, 소득요건 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과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 까지입니다.

 

 

만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라는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라면 4월 27일부터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청이 가능한데요.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만 만일 정기신청 기간 내에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기한 후 신청을 할 경우에는 받게될 장려금의 90%만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지급시기도 8월이 아닌 10월 이후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정기신청 기간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자격요건과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신청자격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 가구별로 지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가구에서는 1명만 신청하고 지급을 받는데요.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의 경우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이며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입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중 가장 궁금한 소득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2019년에 근로와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으며 2019년의 부부 합산 연간 총 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자와 배당,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소득 기준은 단독 가구의 경우 4만~2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홑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4만~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600만~3600만원 미만이라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중 재산 요건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은 2019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토지, 건물,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부채 또한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으며 자산으로 본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신청할 수 없는 이유에는 무엇일까요. 

 

2019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는 근로장려금 뿐만 아니라 자녀장려금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을 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라고 합니다.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반드시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을 확인하시어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ARS 전화로도 가능하며 손택스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또한 홈택스를 통하여 온라인 전자신청도 가능합니다.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장려금 전용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0년 5월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혹시나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전화하시어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지급액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을 합한 총 급여액을 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하여 결정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액의 50%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위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청하시면 되며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할 경우 8월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2019년의 상반기 신청분의 경우에는 2019년 12월에 지급하였으며 하반기 신청분은 6월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지급일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반드시 정기기간에 신청하시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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