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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천 긴급재난생계비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일부터 긴급재난생계비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오늘 알려드릴 긴급재난생계비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과 인천시에서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별개로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천 긴급재난생계비

 

현재까지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 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등의 다양한 국민들을 위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인천에서도 전 인천시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하여 많은 분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4월 10일부터는 인천 긴급재난생계비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특수고용직과 무급휴직자들이시라면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시에서는 지난 8일 방과 후 강사와 학원강사, 학습지 교사, 문화센터 강사, 주민자치센터 강사, 관광가이드 등의 특수고용직 프리랜서나 5일 이상의 무급휴직을 당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10일부터 긴급재난생계비 신청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국가감염병의 수준이 심각 단계로 높아짐에 따라 지난 2월 23일부터 일하지 못한 일수에 따라서 최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인천 긴급재난생계비의 지급 방식은 인천이음카드 충전방식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인천 긴급재난생계비 대상

 

인천 긴급재난생계비 신청 대상은 인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특수고용직 종사자나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정확한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최근 1년 내 3개월동안 용역계약서 등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자료로 특수고용직 종사자 및 프리랜서임이 확인이 된 경우.

2. 고용보함 미가입자

3.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인 2020년 3월 23일 이후 2020년 3월 31일까지 5일 이상 노무제공을 하지 못하였거나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한자

4. 건보료 기준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 16만 546원, 지역가입자의 경우 워 16만865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이렇게 4가지에 해당하는 분이라면 인천 긴급재난생계비 신청 대상에 해당이 되는데요. 해당하는 분들은 인천 홈페이지를 통하여 구비서류나 관련 서식을 인천시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천 긴급재난생계비 신청방법

 

인천 긴급재난생계비의 지원금은 일하지 못한 일수에 따라 일 2만 5천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인천이음 소비쿠폰으로 지급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에도 예외로 적용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한 시민의 경우에는 소득감소율을 따져 차등 지급한다고 합니다.

 

소득감소율 25~50% 미만: 25만원

소득감소율 50~75% 미만: 37만 5천원

소득감소율 75~100% : 50만원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종류에는 방과후 강사와 학원강사, 학습지교사, 문화센터 강사, 주민자치센터 강사, 스포츠 강사(이상 교육분야), 통역사, 관광가이드, 공연예술인(이상 문화분야),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간병인, 장애인활동지원사 등(이상 복지분야), 헤어디자이너, 정수기코디, 검침원, A/S기사등(이상 서비스분야), 그 외 운송운수서비스, 도소매판매 및 IT분야 종사자라고 합니다. 택배나 퀵 서비스 기사의 경우에는 업황을 고려하여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무급휴직 근로자 생계비 지원의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조업이 전면 혹은 부분적으로 중단이 된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인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급휴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며 무급휴직 일수에 따라 일 2만5천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인천이음 소비쿠폰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무급휴직 근로자의 긴급재난생계비 지원의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단계 2020년 2월 23일 이후 2020년 3월 31일까지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

2. 50인 미만 사업장 내의 고용보함이 가입된 근로자

3.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는 월 16만546원, 지역가입자는 월 16만865원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입니다. 이 중에서 고용노동부 지정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수상, 항공 운송과 관련한 업종의 경우에는 인천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50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지원한다고 하며 청소년 유해업소의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인천 긴급재난생계비 신청방법의 경우 온라인 신청접수가 내일 날짜인 4월 10일부터 진행이 되어집니다. 4월 10일부터 5월 1일까지 인천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니 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장 접수의 경우에는 오는 20일부터 5월 1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 구별 별도 접수처를 통하여 가능하며 구비서류와 관련 서식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인천시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이번 긴급재난생계비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과 인천시의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별개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접수 후 서류 심사를 거쳐 5월 중순 정도에 긴급생계비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인천 긴급재난생계비 신청 대상과 지원요건,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만일 해당 글을 참고하시어 자신이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이면서 지원요건에 해당하실 경우 10일부터 시작되는 긴급재난생계비 온라인 신청 접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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