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날이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30일 비상경제회의를 통하여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의 기준이 오늘 오전 발표되었는데요. 오늘은 코로나 재난지원금 기준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이트를 통해 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재난지원금 기준 신청방법

 

정부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즉 코로나19와 관련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4인 가족의 경우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을 두고 다양한 추측들이 있었는데요. 소득만을 기준으로 참고하자니 어긋나는 점이 발견되어 적절한 잣대를 내놓은 것입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재난지원금 기준은 건보료의 본인부담금입니다.

 

 

직장가입자 건보료를 기준으로 하여 4인 가족의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23만 7천원 이하이면 소득수준 70% 이하에 해당되어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일 건보료의 기준이 충족이 되어도 고액자산가일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건보료 소득판정 기준표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서울청사 관계부처에서 태스크포스 회의를 연 후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올해 3월을 기준으로 신청가구원에 부과된 건보료를 합산하여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대상이 된다고 하였는데요. 코로나 재난지원금 기준은 해당 건보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때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 가구와 지역가입자 가구, 직장과 지역 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하여 마련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코로나 재난지원금 기준 신청방법

 

정부에서 밝힌 직장가입자 기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1인 가구의 경우 8만 8천원, 2인 가구는 15만원 이하일 때 6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3인 가구의 경우 19만 5천원 이하, 4인 가구의 경우 23만 7천원 이하여야 각각 80만원의 재난지원금과 100만원의 재난지원금 대상자가 된다고 합니다.

 

만일 최근에 급격히 소득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건보료에 반영이 안되 하위 70%의 기준을 벗어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가구의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소득 상황을 반영하여 지원 여부를 최종 판단하도록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니 안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소득 하위 70%에 해당이 한다 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종부세 등을 기준으로 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의 제외 대상을 거르는 것 또한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자료등은 추가로 검토 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코로나 재난지원금 기준으로 '가구'의 기준을 올해 3월 29일부터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별로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본다고 하는데요.

 

 

만일 건보료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배우자와 자녀의 주소지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공동체로 판단하여 동일 가구로 계산하겠다는 코로나 재난지원금 기준도 내놓았습니다.

 

코로나 재난지원금 기준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추경안을 내놓았으며 추경안이 통과되는대로 신속하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며 아직 정확한 시기는 밝히기 어렵다고 합니다.

 

 

자신이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에 속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월급명세서로 확인이 가능하며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건보 납입고지서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