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가 되어지고 있는 지금 많은 국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함으로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노고를 아는지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으며 긴급생활지원금이나 재난기본소득 등에 대하여 논의를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앞서 경기도에서는 전 경기도민들에게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한다고 하여 많은 관심을 사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는 가장 먼저 200만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 아동 돌봄쿠폰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은 아동 돌봄쿠폰 대상자에 대하여 알아보고 아동 돌봄쿠폰 사용처와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돌봄쿠폰이란

 

먼저 아동 돌봄쿠폰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돌봄쿠폰이란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아동 돌봄쿠폰이라는 것을 지급하는 것인데요. 아동 돌봄쿠폰에 대해서 더욱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동 돌봄쿠폰 대상자

 

그렇다면 아동 돌봄쿠폰을 받을 수 있는 아동 돌봄쿠폰 대상자는 누가 되는 것일까요. 아동 돌봄쿠폰 대상자는 기존에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만 7세미만의 자년를 둔 가구가 아동 돌봄쿠폰을 지급받는 대상자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의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개월수 별로 각기 지급하였는데요. 이번 아동 돌봄쿠폰의 경우에는 아동 1인당 10만원씩 총 4개월, 즉 40만원의 아동 돌봄쿠폰을 상품권 등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국비로 긴급 지원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지난 3월 17일 국회를 통과하여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은 3월 말 아동수당을 받은 전국의 263만명의 아동이 있는 약 200만 가구라고 합니다.

 

아동 돌봄쿠폰 사용처 신청

 

 

아동 돌봄쿠폰의 지급 방식은 지방자치단체별의 여건에 맞게 지급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전자상품권이나, 지역 전자화폐, 종이상품권의 형태로 지급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229개의 시군구에서는 전자상품권과 종이상품권, 지역 전자화폐방식을 제시하였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진행중이며 밖을 나오기 꺼려하는 경우가 있어 많은 아동 돌봄쿠폰을 지급받는 대상자 분들이 어떻게 신청을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해당 아동 돌봄쿠폰을 지급받을 대상자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역화폐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지급 즉시 사용이 가능하다고도 합니다. 현재로서는 전자상품권의 경우에는 대상자들이라면 사용하고 있고 가지고 있는 아이행복카드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하여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포인트를 자동으로 제공하는 방식을 취한다고 합니다. 이는 주민센터나 영업점을 방문할 필요가 없게 해주며 현금과 같이 사용이 가능하도록 마련한 것이라고 합니다.

 

 

전자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의 아동 돌봄쿠폰이 주어질 예정이며 아이행복카드나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자동 지급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자신이 해당하는 지역을 확인한 후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의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 혹은 카드사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일 아이행복카드와 국민행복카드 이렇게 두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대상자의 편의를 위하여 복지로 사이트를 통하여 자신이 최근에 사용하는 카드로 변경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변경하실 분들을 복지로를 통하여 신청학서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하여 4월 6일부터 10일까지 원하는 카드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니 변경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일 아이행복카드나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4월 6일부터 복지로 혹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기프트 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때 신청시 작성한 주소지로 기프트 카드가 배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프트 카드의 경우에는 아동 1인당 40만원이 입금되어 있는 별도의 선불카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공되어지는 아동 돌봄쿠폰은 어디서 사용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돌봄쿠폰은 사용자의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고려하여 제공되어지는 쿠폰인만큼 해당 지역 광역자치단체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등의 지역졍제 활성화를 위해 제공되어지는 쿠폰이기도하기 때문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업소 등의 일부 매장에서는 사용이 제외된다고 합니다.

 

만일 전자상품권이 아닌 지역 전자화폐나 종이상품권으로 받아야 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동 돌봄쿠폰을 지역전자화폐로 제공하는 경기도 성남시나 충남 아산시 등의 9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은 각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화폐방식에 따라서 신청방법과 지급시기가 다릅니다.

 

 

종이상품권을 지급하는 경북 안동시 등을 포함하여 28개 시군구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준비되는 4월초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40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동 돌봄쿠폰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고 아동 돌봄쿠폰 사용처와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현재 긴급재난수당이라고 불리우는 가구 당 100만원씩 지원해주는 정부 정책에서 아동 돌봄쿠폰 40만원을 지급받는 가구들은 제외가 된다고 하는데요. 긴급재난수당의 경우에는 기준중위소득 150%까지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