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에 결정하는 이혼은 정말 힘겨운 결정 중 하나인것 같습니다. 아이에게서 아빠나 엄마를 뺐었다는 죄책감만해도 마음이 많이 무거워지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해도 이혼을 불가피하게 해야할 경우에는 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양육하지 않는 쪽에서 양육하는 쪽에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하는게 정상인데요. 양육비를 잘 지급하며 이행하는 경우도 정말 많지만 이혼을 하고 아이를 한쪽에서 키우게되면 내 아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급해야하는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양육비를 주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그냥 넘어가거나 소송을 통해 돌려받는 경우가 있었지만 양육비 청구소송의 경우 시간도 많이 들뿐만 아니라 승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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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 19. 23:31